경찰이 온라인 총기 제조 불법 게시물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7월 11일(월)부터 일본의 사제총기 피격사건에 따른 국내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15일(월)까지 온라인 총기 제조 등 불법 게시물 특별점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총기 제조 게시물 단속
경찰청은 7월 8일(금)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일본 나라시에서 사제총을 맞고 사망한 사건에 따른 국내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총기 제조 게시물에 대한 특별 점검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사제총기 피격사건 이후로, 온라인을 통해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쉽게 총기 제작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알려진 이후 모방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온라인 총기 제조 등 불법 게시물 특별점검기간에는 약 1천 명의 인원이 나서게 됩니다. 시도경찰청 안보수사 사이버 요원을 비롯, 전국 경찰서 총포화약 담당자와 사회복무요원, 사이버 수사 가능 누리캅스 등이 동원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해외 사이트로 우회하여 무분별하게 게재되는 사제총 제조법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경찰은 조건에 해당하는 불법 게시물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 및 삭제를 의뢰할 방침이며, 사제 총기 제조법을 인터넷에 게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지난 7월 8일(금) 아베 신조 전 일본총리를 직접 만든 사제총으로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는 작년 가을 집에서 인터넷을 보고 사제총을 제작했다고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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