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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치·사회 이슈

이준석 가처분 신청, "비대위 유지는 반민주적, 반법치적"

by Jin_Tory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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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대위 활동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과 함께 비대위원 8명의 직무 집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가처분 신청


이준석 가처분 신청, "비대위 유지는 반민주적, 반법치적"

 

2022년 8월 29일(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남부지법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과 함께 비대위원 8명의 직무 집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상대로 있었든 '비대위원장 결의' 의결, 상임위의 '비대위 설치' 의결 및 '비상 위원에 대한 임명'의 의결을 무효로 하거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공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에서 "26일 가처분 결정에 의해 비대위원장 주호영에 대한 직무 정지가 합당하게 결정되었음에도, 국민의 힘이 위법한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초유의 반민주적, 반법치적 행태를 지속하기에 부득이 추가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원이 무효로 결정했던 비대위가 계속 유지될 경우, 그 비대위가 의결하거나 집행한 내용이 사후적으로 모두 무효로 판단되어, 막대한 법적 혼란이 발생한 우려가 큰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심문기일을 지정해 결정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냈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호영 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이 결과에 대해 즉각적인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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