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일) 오전 서울 잠실운동장에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적어 대피 소동을 일으킨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경찰이 즉결심판에 회부할 예정이었지만, 재발방지 및 사건의 중요성을 미뤄 보완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잠실운동장 테러 예고 소동
20대 남성 A 씨는 8월 7일(일) 오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 국가(IS) 전사'라며 잠실 종합운동장에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로 인해,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서울 페스타 2022'를 준비 중이던 작업자 천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탄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폭탄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7일 오전 11시경 상황을 종료했습니다. 또한, IP 추적 등을 통해 사건 당일 낮 12시경 고양시의 한 거주지에서 글을 게재한 2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글을 게재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A 씨가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점, 실질적인 위협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하여 즉결 심판에 회부할 예정이었습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 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경기 북부경찰청에서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 지휘를 맡아 보완수사를 지시하면서, 수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나 업무방해 혐의 등 다양한 법리 적용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 씨의 장애 정도와 전력 등 사고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 혐의 적용에 따라 검찰 송치도 가능하다"라고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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