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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9일부터 2021년 2월 15일까지 약 3개월 동안(CCTV 저장기간 기준) 장애아동 11명을 포함한 만 1세 ~ 6세 영유아 29명을 대상으로 351차례 걸쳐 학대행위를 한 원장과 교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김연경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총 10명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들 10명에게 아동학대 관련 프로그램 교육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보육 대상인 장애아동 등 원아 10여 명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누구 하나 이런 학대 행위를 말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피해 아동의 부모는 지난해 3월 "4살 된 저희 딸이 어느 날부터 어린이집을 가기 싫어하고, 말도 잘할 줄 모르는 아이가 살려달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만 1세 ~ 6세 영유아 여러 명을 대상으로 351차례 걸쳐 학대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최대 징역인 5년이 아니라는 부분이 아쉬울 뿐입니다. 일반 영유아, 장애아 가리지 않고 학대 행위를 한 점에서 여러 학부모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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