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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치·사회 이슈

MB 82억 면제, 전직 대통령 연금은 못 받는다

by Jin_Tory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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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월 27일(화)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함에 따라, 12월 28일(수) 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5년의 잔여 형기와 함께 미납한 벌금 82억이 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미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 82억 면제


MB 82억 면제, 전직 대통령 연금은 못 받는다

 

정부가 발표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되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12월 28일(수) 자로 15년의 잔여 형기뿐 아니라 미납했던 벌금 82억 원이 면제되었습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미지급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연금을 지급받으며, 전직 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직 대통령은 경호 및 경비, 교통, 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 원의 뇌물수수와 252억 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는 1년 8개월 동안 복역한 후,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되어 치료를 받던 중, 12월 28일(수) 자로 사면 및 복권됩니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된 정치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9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잔형 집행 면제와 복권이 이루어졌으며,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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